단란주점이라도 밴드를 고용하고 특수조명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경우 유흥주점으로 분류, 특별소비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행정법원 제4부는 서울시내 S단란주점이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낸 특소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3백만원의 세금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으로 허가를 받았더라도 유흥종사자를 고용한 상태에서 무도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음악에 맞춰 춤을 췄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뤄졌다면 유흥주점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세무당국은 2000년 이 단란주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 97년부터 99년까지 신고하지 않은 특별소비세 교육세 등 3백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