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카드,공정위서 부당행위 과징금 통보 입력2006.04.03 01:19 수정2006.04.03 01:2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외환신용카드는 10일 부당한 차별취급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조치로 4억4천만원의 과징금부과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외환카드는 "백화점과 할인점 가맹점수수료율을 적용하면서 개별백화점 또는 할인점의 매출액 규모 등 수수료율 결정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어느 일방 업종에게 현저히 유리 또는 불리하게 차별하는 행위를 했다"고 공정위측은 지적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부고]김교태 삼정KPMG 회장 모친상 ▶신복희씨 별세, 김교태 삼정KPMG 회장 모친상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실, 발인 25일 오전 8시 40분, 이천 호국원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2 'K-Bangsan' 가볍게 제쳤다…무섭게 뜨는 이 종목 [한경우의 케이스스터디] 국내 상장사들의 3분기 실적이 뚜껑을 열어보니 우려 만큼 부진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실적 발표에 앞서 집계된 컨센서스(증권사 추정치 평균)를 밑돈 종목이 3분의 2 이상에 달했고, 추정... 3 선거 후 연말 랠리 이어지나…뉴욕증시 이틀째 상승 마감 [뉴욕증시 브리핑] 2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0.97% 오른 4만4296.51에 거래를 마쳤다.대형주 벤치마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0.35% 상승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