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중인 (주)건영의 M&A(기업인수합병) 본계약 체결이 결렬됐다. 건영은 오현-레마코 컨소시엄과 지난 9월 체결했던 'M&A를 위한 투자계약에 대한 양해각서'를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해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컨소시엄은 당초 인수금액으로 2천10억원을 제시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뒤 자산 실사를 통해 1천9백40억원에 인수키로 최종 합의했었다. 하지만 네차례에 걸쳐 본계약을 연기한 끝에 최종 시한인 지난달 25일에도 잔여금액을 입금하지 못해 결국 본계약 체결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추진돼온 건영의 M&A는 원점으로 돌아갔으며 오현-레마코 컨소시엄이 양해각서 체결 직후 입금한 이행보증금 1백억5천만원은 건영의 특별이익으로 계상됐다. 건영은 1996년 부도 후 98년 3월부터 법정관리를 받고 있다. 법정관리 이후에도 매년 2천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공급해 국내 시공능력평가 38위에 올라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