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영은 M&A 양해각서 해제에 따른 특별이익 101억5천5백만원이 발생했다고 10일 밝혔다. 회사는 M&A관련 우선협상대상자인 오현-레마코컨소시엄과 양해각서 해제에 따른 위약금(계약금 1백억원과 이자 1억5백여만원)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몰취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