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종합건설은 부산지방법원 제12민사부가 회사정리절차 종결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리회사는 자금력있는 제3자에 인수돼 정리담보권과 정리채권을 변제 완료해 회사정리법 제271조 제1항에 의해 정리회사에 대한 이사건 회사정리절차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