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종합건설 회사정리절차 종결결정 입력2006.04.03 01:19 수정2006.04.03 01:2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국제종합건설은 부산지방법원 제12민사부가 회사정리절차 종결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리회사는 자금력있는 제3자에 인수돼 정리담보권과 정리채권을 변제 완료해 회사정리법 제271조 제1항에 의해 정리회사에 대한 이사건 회사정리절차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부고]김교태 삼정KPMG 회장 모친상 ▶신복희씨 별세, 김교태 삼정KPMG 회장 모친상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실, 발인 25일 오전 8시 40분, 이천 호국원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2 'K-Bangsan' 가볍게 제쳤다…무섭게 뜨는 이 종목 [한경우의 케이스스터디] 국내 상장사들의 3분기 실적이 뚜껑을 열어보니 우려 만큼 부진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실적 발표에 앞서 집계된 컨센서스(증권사 추정치 평균)를 밑돈 종목이 3분의 2 이상에 달했고, 추정... 3 선거 후 연말 랠리 이어지나…뉴욕증시 이틀째 상승 마감 [뉴욕증시 브리핑] 2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0.97% 오른 4만4296.51에 거래를 마쳤다.대형주 벤치마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0.35% 상승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