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는 대통령 차남 김홍업씨 변호인의 기일변경신청을 받아들여 홍업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당초 예정된 13일에서 23일로 변경했다고 11일 밝혔다. 항소심부터 홍업씨의 변론을 맡게 된 정연욱 변호사는 기일변경신청을 한데 대해 "기록검토를 포함한 변론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해 함께 재판을 받는 3명의 변호인들의 동의를 구해 공판연기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던 홍업씨는 지난달 1일 열린 1심에서 기업체 등으로부터 청탁명목 등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6월에 벌금 5억원 및 추징금 5억6천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