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펙스 등 28社 공시위반 제재 .. 금감원, 과징금 등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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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펙스 심스밸리 대한바이오링크 디피아이 세림아이텍 등 28개사가 공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와 주의·경고 등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1일 12월결산 법인 1백65개사(상장 51, 등록 1백14개사)의 반기보고서 등을 심사, 경영사항을 제때 공시하지 않거나 부실기재한 28개사를 적발했다.
금감원은 최대주주 등을 위한 금전가지급과 대여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아펙스(2천4백만원) 심스밸리(3천만원) 대한바이오링크(2천1백만원) 디피아이(1천8백만원) 세림아이텍(3천만원) 등 5개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불법으로 주식을 모집한 금감위 등록법인(비상장.비등록) 메디페이스에 과징금 3천8백30만원을 물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장.단기차입금 부속명세서 등을 기재하지 않은 영화금속 케이아이티비 씨케이에프 한국카본 코리아링크 모디아 등 15개사에 대해서는 경고 및 정정명령을 내렸다.
당기순손실 주요원인 등을 누락시킨 엔플렉스 플래닛팔이 필코전자 등 3개사에는 주의 및 정정명령을 내렸다.
계열사에 대한 금전 대여사실 등을 공시하지 않은 SK텔레콤 코리아데이타시스템스 엠바이엔 등 3개사를 경고하고 부동산 처분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한성에코넷을 주의조치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