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에버 前대표 등 12명 주가조작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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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에버와 서울전자통신 신광기업의 전 대표이사 등 12명이 주가조작과 미공개정보 이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자기자금 없이 코스닥 등록기업을 인수, 우회등록한 뒤 회사자금을 횡령해 주가를 조작한 올에버의 전 대표이사 고모씨를 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또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돼 회사정리절차개시가 불가피하다는 내부 정보를 이용, 보유지분을 팔아치운 서울전자통신의 전 최대주주인 세양통신과 전 대표이사 손모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주가 조작 혐의로 상장기업인 신광기업 전 대표이사 성모씨 등 4명과 투자자문사 대표, 일반투자자 등 2명도 고발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올에버 전 대표이사 고씨는 자기자금 없이 부실기업을 형식적으로 인수한 뒤 회사자금을 횡령, 차명계좌를 통해 자사의 주식을 대량매집하고 작전 세력과 공모해 시세를 조작했다.
고씨는 또 회사의 정기예금 1백37억원을 이사회 결의 등 정당한 절차 없이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자신이 대출받아 횡령했다.
서울전자통신의 전 최대주주인 세양통신과 전 대표이사 손모씨 등 5명은 회사정리절차개시가 불가피하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공시를 하기 전에 사채업자 등을 통해 자신들의 보유주식 1백88만주를 모두 팔았다.
신광기업의 전 대표이사 성씨는 I구조조정전문회사와 S증권 전 지점장 신모씨 등과 짜고 지난해 4월11일부터 6월28일까지 8개 증권계좌를 이용해 통정.가장매매 등의 수법으로 신광기업의 주가를 1만3천5백원에서 2만9백원까지 끌어올렸다.
J투자자문사 대표 구모씨와 일반투자자 김씨는 통정.가장매매 주문 등의 방법으로 코스닥 등록기업인 B사와 K사의 주식을 각각 2백72%와 1백66%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에버 전 대표 고씨의 사례는 자기자금 없이 회사를 인수해 회사재산과 주주이익을 빼돌리는 신종 사기행위"라면서 "투자자들은 대주주가 자주 바뀌는 부실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