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 상표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이른바 한.독간 '장미전쟁'에서 국내 화훼업자들이 승리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12일 독일의 세계적 장미 육종회사인 코르데스사가 한국화훼협회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심결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수년간 계속돼 온 '한.독 장미전쟁'은 국내 화훼업자의 승리로 사실상 종결됐으며 코르데스가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미 '레드 산드라(Red Sandra)'는 코르데스사가 상표등록을 하기 전인 지난 87년 국내에 처음 도입된 후 국내 화훼업자들에 의해 재배되는 절화장미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널리 보급돼 장미의 한 품종을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돼 왔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 결정일인 97년 1월께 '레드 산드라'는 장미시장에서 특정인의 상품 출처를 표시하는 식별력이 있는 상표로서가 아니라 한 품종의 장미를 뜻하는 일반적 명칭으로 사용돼 온 만큼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을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코르데스사는 97년 3월 '레드 산드라'상표를 등록했으나 특허심판원이 한국화훼협회가 낸 상표등록 무효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재작년 5월 이 상표의 등록이 무효라는 심결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내 특허법원에서 승소했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