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체류하며 중국을 상대로 무역업을 하는나이지리아인 리비누스씨는 12일 "흑인이라는 이유로 입국수속시 차별당했다"며 국내 모항공사와 중국국적 모 항공사를 상대로 1천500만원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N씨는 소장에서 "중국출장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기 위해 공항에서 탑승수속을할 때 피고 항공사들이 현금과 여권을 기장에게 예치할 것을 요구하는 등 여러차례피부색을 이유로 본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다"고 주장했다. N씨는 "중국 출장을 떠날 때 한국에서 왕복항공권을 구입해 출국했고, 대한민국정부가 발행한 외국인등록증까지 제시했음에도 불구, 피고들은 차별대우를 계속했으며 본인의 항의에 대해 엉뚱한 변명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해당 항공사측은 "항공편을 이용한 불법입국자를 가려내기 위해 고육지책을 쓰는 과정에서 승객으로서 불만을 가질 수 있다"며 "상황파악이 되는 대로법적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