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휘발유에 첨가제...T社 대표 일단 석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지검 외사부는 수입 휘발유에 화학제를 섞어 판매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13일 구속했던 석유수입업체 T사 대표 박모씨(40)에 대해 구속기한 만료시점에 맞춰 이례적으로 구속을 취소, 석방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T사와 같이 정상적인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품질보정을 위해 소량의 첨가제를 투입한 것은 유사휘발유 제조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관세법 위반혐의도 박씨가 세금을 모두 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적용하기 어렵게 됐으며 무역절차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보강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T사측은 "품질보정을 위해 소량의 화학제를 투입한 것은 산업자원부가 이미 '문제될 게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유사휘발유 제조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