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지금까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던 항목들이 보상되고 보험금 지급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또 보험 약관의 내용이 소비자들이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바뀌는 등 자동차보험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자세한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약관 개정으로 보상범위가 확대된다고 하는데 종합보험의 담보항목에는 어떤게 있나. 자동차종합보험은 타인의 신체손해를 보상하는 대인배상,타인의 재물에 입힌 손해를 보상하는 대물배상,자신과 가족의 신체손해를 보상하는 자기신체사고,자신의 차량손해를 보상하는 자기차량손해,무보험차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등 5가지 담보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자기신체사고와 대인배상에서 말하는 타인의 개념은. 현행 약관에선 운전자(기명피보험자)와 그의 부모,배우자,자녀는 타인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사고로 운전자 본인과 그 가족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운전자의 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규정,종합보험의 자기신체사고담보에서는 보상 받을 수 있지만 타인을 다치게 했을 때 배상하는 대인배상 항목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앞으론 가족과 타인 구분없이 대인배상에서 보상이 가능한가. 그렇지 않다. 가족이 죽거나 다친 모든 경우에 대인배상으로 보상한다는 뜻이 아니라 차주의 허락을 받아 운전하는 허락피보험자(차주의 운전허락을 받은 운전자)의 가족이 상해를 입었을 때 차주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대인배상에서 보상한다는 것이다. 부모나 배우자,자녀를 타인으로 볼 수 있는 사례가 있나. "회사에 소속된 운전기사가 회사의 허락을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무상으로 처와 아들을 태우고 운행 중 사고로 처가 사망한 경우라면 단순히 운전자 가족으로서 무상동승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타인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1997년1월)가 좋은 예다. 가족이냐 타인이냐를 놓고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가족이냐 타인이냐의 여부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지게 되므로 피해자의 타인성을 놓고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종합보험 자기신체사고는 1인당 최고 2억원을 한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대인배상에선 무한으로 배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휴대품 손해도 보상한다는데 그동안은 왜 보상하지 않았나. 물건을 고의로 파손시키고 보상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도덕적 위험과 객관적 손해액 산정이 어려워 탑승자 및 통행자의 소지품 손해는 보상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탑승자나 통행자의 물품을 휴대품과 소지품으로 구분,소지품 손해에 대해선 보상하도록 약관이 개정됐다. 소지품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도 보상하나. 휴대폰,노트북,카메라,CD플레이어,MP3,워크맨,녹음기,전자수첩,전자사전,휴대용라디오,핸드백,서류가방,골프채 등의 소지품이 교통사고로 인해 파손된 경우에 한해 그 손해를 보상한다. 따라서 도난이나 분실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라도 자기신체사고담보에서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는데. 태풍,홍수,해일로 인한 피해,산사태로 차량이 매몰된데 따른 사상,운행중 침수로 인한 익사사고 등이 해당된다. 대인배상에서 보상받고 자기신체사고에서도 보상받으면 이중 보상이 아닌가. 대인배상으로 보상을 받더라도 과실상계 등으로 실제손해액을 충분히 보상받지 못할 때에는 자기신체담보로 보상토록 개선한 것이다. 현재는 자기신체사고담보의 경우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으면 그 금액이 자기신체담보 보험금에서 공제돼 추가 보상이 어려웠다. 자기신체사고 담보에 3천만원을 가입하고 4천만원의 피해를 받았다면 7천만원을 받는다는 뜻인가. 예를들어 자동차사고로 4천만원의 피해를 입었으나 본인의 과실(50%)이 있어 상대편 보험사로부터 2천만원만 보상받은 경우 현재는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3천만원에서 상대편 보험사로부터 받은 2천만원을 공제한 1천만원만을 지급하기 때문에 총 3천만원만 보상받는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인배상으로 보상받는 금액과 자기신체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실제손해액 외의 금액만을 공제하므로 손해액 4천만원을 모두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상도 달라지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에선 자동차에 탑승해 있거나 동거중인 경우에 한해 무보험차에 죽거나 다친 가족(운전자의 부모,배우자,자녀)들의 피해를 보상하고 있다. 앞으로는 탑승 또는 동거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보상한다. 서로 거주지역이 다른 가족도 모두 보상한다는 말인가. 서울에 사는 아들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 지금까지는 부산에 사는 부모가 혜택을 받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부모의 차량 탑승중 사고는 물론 보행중 사고까지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가입자의 음주사고도 보상하면 음주운전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음주행위와 무보험차로 인한 상해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므로 이를 보상하는 것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은 운전자가 별도로 지면된다. 보험금 지급기준이 인상됐는데 법원판결금액과 어느정도 차이가 있나. 법원은 대인배상 사망자 및 유족에 대한 위자료로 평균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약관상 지급기준은 3천2백만원으로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번에 판결금액의 90% 수준까지 상향조정 했다. 렌트비 보상과 관련해 분쟁이 적지 않았는데. 지금은 렌트비용의 80%까지만 지급한다는 기준이 있다. 또 피해자가 보험회사를 통해 렌트할 경우만 보험사와 렌트업자간 할인계약에 따라 실비를 보상받을 수 있었다. 피해자가 직접 렌트를 하고 보험회사에 청구할 때엔 실비 전액을 보상받지 못했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렌트비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얼마나 감액하나. 안전벨트 미착용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자기신체사고담보 보험금에서 사망보험금의 20%,부상보험금은 10~20%를 공제하고 있다. 앞으로는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전체(사망보험금,부상보험금,후유장해보험금)에 대해 20% 공제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피해자간 보험금 공제의 형평을 도모하고 교통사고시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벨트 착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