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프랜차이즈 사업의 근간이 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약칭 가맹사업거래법)이 제정돼 업계와 가맹 희망자로부터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1월부터 시행된 가맹사업거래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대등한 위치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당장 각 가맹본부들은 가맹계약 체결에 앞서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나 정보공개서의 작성에 관한 표준안이 아직 제시되지 않은 상태여서 각 가맹본부들은 어떻게 정보공개서를 작성해야 할지 몰라 당황해 하고 있다. 정보공개서 작성을 위해 알아둬야 할 주요 내용을 7가지로 요약한다. 1.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에게 5일전까지 정보공개서를 전달해야 한다.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가 가맹금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부터 5일전이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날부터 5일전까지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한다. 2. 가맹 희망자는 서면으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신청인의 성명, 연령, 성별, 주소 및 전화번호, 직업, 경력, 투자 가능 금액,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등을 유출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서명 등을 기입해 제출해야 한다. 3. 가맹본부는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를 갱신해야 한다.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를 갱신해야 하고 정보공개서 내용중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 조건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엔 변경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를 수정해야 한다. 4.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등 크게 7개 항목이 작성되어야 한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가맹본부 임원의 법 위반 사실,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가맹사업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등 7가지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정보공개서는 가맹 희망자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될 수 있다.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한 후 가맹 희망자에게 열람케 하는 방법,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 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는 방법, 정보 통신망을 이용해 정보공개서 내용을 게재한 후 게재 사실을 가맹 희망자에게 통보하는 방법 등으로 제공할 수 있다. 6.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에게 가맹사업 현황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한다.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에게 장래 점포 예정지에 가장 가까이 있는 가맹점 사업자 10개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등을 알려줘야 한다. 7. 가맹본부가 허위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등의 벌을 받을 수 있다. 가맹본부가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했을 경우 당사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자료 : 한국창업개발연구원 www.ohmy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