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가 흔들리는 바람에 옆 사람의 발을 밟아 상처를 입혔다. 이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버스회사와 김씨의 책임소재가 달라진다.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갑자기 이유없이 흔들릴 리 없으므로 아마 시내버스가 막 출발하는 경우였을 것이다. 시내버스가 막 출발하려고 하는데도 김씨가 손잡이를 잡지 않아 사고가 생긴 것이라면 김씨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버스기사는 업무상 승객들이 충분한 자세를 취하였는지 확인한 후에 출발할 의무가 있다. 그 의무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버스기사 내지 버스회사는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일부 배상할 의무가 있다. 김씨가 시내버스에 올라 탄 순간 손잡이를 잡을 새도 없이 버스가 급출발을 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김씨는 책임을 면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는 버스기사 내지 그 버스 회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