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와 KT아이컴이 내년 3월1일 합병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양사는 지난 14일 오전 각각 이사회를 열고 KT아이컴 1주당 KTF 보통주식 0.55636주의 비율로 합병키로 결의했다. KTF관계자는 "합병으로 인한 KTF 자본금 증가 규모(3백54억원)가 KTF 자본금(9천2백3억원)의 5% 미만이어서 상법 제527조 3항의 소규모 합병 요건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KTF는 KT아이컴 지분의 87.3%를 가진 최대 주주다. 두 회사는 오는 20일 합병 계약을 체결한 뒤 내년 1월28일 KTF의 합병승인 이사회와 KT아이컴의 합병승인 주주총회를 거쳐 3월1일 합병법인으로 공식 출범한다. 소규모 합병 요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KTF는 합병결의를 위한 주주총회나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반면 KT아이컴은 내년 1월28일부터 2월17일까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를 접수받아 처리해야 한다. 양사 관계자들은 "통합법인 출범에 따른 시너지 효과는 오는 2006년까지 약 2조원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