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3조 넘는 TV홈쇼핑 3社 SO지분 33% 이하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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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CJ 현대 등 TV홈쇼핑 3사는 앞으로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국(SO)에 대한 지분율을 33% 아래로 유지해야 한다.
방송위원회는 논란이 돼온 방송법시행령 개정안과 관련,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끝에 SO에 대한 소유제한기업 대상을 현행 '대규모 기업집단'에서 '자산 규모 3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변경하기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계열기업집단의 자산 규모가 3조원을 초과하는 LG홈쇼핑 CJ홈쇼핑 현대홈쇼핑 등 홈쇼핑 3사 모두 SO 지분을 33% 이상 소유할 수 없게 됐다.
제한 대상이 '대규모 기업집단'일 때는 자산 규모가 5조원이 넘는 LG홈쇼핑만 해당되지만 3조원 이상으로 낮아지면 CJ홈쇼핑과 현대홈쇼핑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방송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CJ와 현대는 SO 지분 중 초과 보유분을 매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CJ홈쇼핑의 경우 보유 중인 12개 SO 중 양천 중부산 금양 등 3곳의 지분율이 33%가 넘는다.
현대홈쇼핑도 지난 3월 대주주인 현대백화점이 1천1백50억원을 투자해 중견 건설사인 대호에서 7개 SO의 지분을 33% 이상 사들였다.
LG홈쇼핑은 "투자하고 있는 14개 SO 중 지분율 33%가 넘는 곳은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백광엽·유창재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