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는 도시지역뿐 아니라 전 국토에 개발허가제가 도입돼 철저하게 '선계획-후개발' 원칙이 적용된다. 16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200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따르면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부터 시행돼 도시지역에만 적용됐던 개발허가제가 전 국토로 확대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건축 또는 개발계획의 적정성과 기반시설 확보 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개발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