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생산업체인 금복주가 경쟁사의 시장잠식을 막기 위해 자사 제품을 무상공급하고 경쟁사 제품을 수거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했다가 1억3천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금복주의 이같은 불공정행위를 적발,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복주는 대구.경북지역에서 경쟁사인 '진로'를 견제하기 위해 진로 제품을 취급하는 요식업체가 자사 제품만 취급하겠다고 할 경우 일정량을 무상 공급하고 진로 제품은 자사 제품으로 교환,수거해갔다. 또 지난 98년 11월에는 경북 상주지역 주류도매업자들이 공동 판매조직을 설립하자 자금을 변칙지원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