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온라인으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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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발급처를 찾아가 신원을 확인해야 했던 공인인증서를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확정,'대리인 등을 통한 신원 확인방법 및 절차'에 대한 전자서명법 시행규칙을 18일 고시했다.
이에 따라 사이버트레이딩 인터넷뱅킹 이용자들은 대면확인을 원칙으로 하되 공인인증기관 책임하에 일정 신원확인 요건을 갖추면 온라인상에서 간편하게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고시안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 가입자들은 인터넷상에서 가입자 계정,계정 비밀번호,계좌 비밀번호,주민등록번호를 비롯 일회용 비밀번호 또는 가입자 본인만이 알 수 있는 2개 이상의 부가정보 등을 확인하면 된다.
장원락 기자 wr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