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와 위성방송간의 가입자 유치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시청료 이용약관 변경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위성방송 사업자인 스카이라이프는 최근 방송위원회에 이용약관 변경승인 심사를 요청했다. 케이블TV의 경우 약관에 상품 가격의 상한선만 명시돼 있어 가격 할인에 문제가 없는 반면 스카이라이프는 정액이 정해져 있어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약관을 동일하게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케이블TV협회 관계자는 "케이블TV의 경우 난시청지역에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하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저가형 상품 판매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스카이라이프가 케이블TV와의 가격경쟁을 지속하면 유료방송 시장이 붕괴될 위험이 있다"면서 "내년에는 케이블TV 시청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케이블TV 업계에서는 스카이라이프가 단체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할인혜택을 주고 변형된 상품을 판매하는 등 약관을 어기는 무리한 마케팅을 지속하고 있다며 문제제기를 해왔다. 스카이라이프의 이번 이용약관 변경승인 요청은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방송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