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7단독 지영란 판사는 19일 "가두판매원이 가입조건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을 물었다"며 이모씨가 KTF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할부금 26만원을 돌려주라"고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말기를 무상으로 받기 위해서는 24개월간 특정회사 광고를 휴대폰으로 다운로드받아봐야 한다는 단서가 있었지만 가두판매원이 이를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씨가 이런 정황을 모른 채 공짜인 줄 알고 카드에 가입했던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서울의 한 지하철 역내 신용카드 가두 판촉대에서 '카드 가입시 단말기 무상 지급'이라는 문구를 보고 신용카드에 가입했으나 한 달 후부터 광고를 다운로드받아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KTF에 단말기 할부금을 물어주게 되자 소송을 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