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판매됐던 기아자동차의 세피아 모델 중 브레이크 결함이 발견된 차량 1만대가 집단소송 대상이 됐다. 국내 자동차회사가 해외에서 집단소송 대상이 된 것은 처음이다.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16일(현지시간) "3년전 세피아 차량을 구입한 이후 2만7천㎞를 운행하는 동안 5번의 브레이크 결함을 발견했다"며 기아차를 상대로 환불을 요구했던 샤멜 새무얼 바세트에 대해 "같은 모델을 구입한 1만명의 펜실베이니아 주민을 대신해 기아차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기아차 미국 현지법인은 지난해 세피아 모델의 출하를 중단했다. 원고측은 2000년식 세피아 기본 가격이 약 1만3천3백70달러라며 기아차가 과거 혹은 미래의 수리비용을 지불할 것과 손상된 차량 가치에 대한 보상금을 지불하라고 촉구했다. 기아차 법무팀 관계자는 이번 판결과 관련,"현재 원고측과 소송 취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 집단소송으로까지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