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4일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 당선자에게 국정 업무 인수 인계를 지원하기 위해 '2002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설치령'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설치령에는 △인수위와 인수위원장의 역할과 직무 △공무원의 인수위 파견 △인수위에 대한 관계기관 협조 △인수위 예산·인력 지원 등이 규정된다. 설치령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간 효력을 갖는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