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01:43
수정2006.04.03 01:46
정부는 오는 24일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 당선자에게 국정 업무 인수 인계를 지원하기 위해 '2002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설치령'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설치령에는 △인수위와 인수위원장의 역할과 직무 △공무원의 인수위 파견 △인수위에 대한 관계기관 협조 △인수위 예산·인력 지원 등이 규정된다.
설치령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간 효력을 갖는다.
홍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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