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첫 대상자 채무 이자 50%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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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지원)의 첫 적용자들은 자신이 갚아야 하는 채무 이자율이 절반정도로 낮아지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오는 23일 첫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개인워크아웃 신청자 20여명의 채무조정안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채무 이자율이 연 평균 21%에서 10.5%로 절반 가량 인하될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상정되는 20여명은 지난 11월 이후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신용불량자 3백40여명중 금융회사간 사전 의견 조율을 끝낸 신청자들이다.
상정된 안건은 금융회사간 의견 조율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한 모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상정된 신청자 가운데 원금감면까지 받는 신청자는 금융회사에서 이미 모든 채무를 상각해 버린 1명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신청자는 개인워크아웃을 적용받으면 채무액이 1천4백80만원에서 9백90만원으로 최대감면폭(33%)만큼 줄어들게 된다.
또 이자율 감면안이 상정될 예정인 K씨의 경우 카드 은행 등 5개 금융회사에 총 3천1백만원의 빚을 져 평균 연 22%의 이자율을 부담하고 있는데 채무조정안이 통과되면 이자율이 절반인 평균 연 11%로 떨어지게 된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20%대의 이자율이 일반 신용대출 금리 수준으로 낮아지면 채무자는 향후 안정적으로 빚을 갚아나갈 수 있게 되고 금융회사 역시 최소한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용회복위 산하 의결기관인 심의위원회는 이상룡 위원장을 포함,금융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인사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심의위원회는 현재 '3개이상 금융기관에 총 부채 5천만원 이하인 신용불량자(2단계)'로 제한돼 있는 개인워크아웃의 신청자격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2개이상 금융회사에 총 부채 3억원 이하인 신용불량자'도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신청건수가 하루 20여건에 불과한데다 사무국 직원들도 충원하고 있는 만큼 개인워크아웃 지원자격을 완화해도 운영에 큰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