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01:47
수정2006.04.03 01:49
금융감독원이 LG투자증권 홍콩법인의 외국인 미수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현지검사를 벌여 위탁증거금 제도개선을 지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0일 "지난달 LG투자증권 홍콩현지법인에서 6일동안 검사를 벌인 결과 위탁증거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기준 없이 일률적으로 운용한 것에 대해 개선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