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0일 제16대 대통령선거가 끝남에 따라 선거기간 중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된 각종 사건들에 대한 수사를 재개해 내년 2월 말까지 모두 매듭짓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선기간 중 소환에 응하지 않았던 고소·고발인을 우선 소환조사할 계획"이라며 "선거법 위반사건의 수사기한은 6개월이지만 가급적 새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모든 사건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