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으로 3억원을 웃도는 수도권 17만8천여가구의 고가아파트에 대한 내년도 재산세가 최고 23% 인상된다. 부산은 중과세 대상지역에서 제외되고 경기지역은 서울보다 중과세 규모가 줄어들 전망이다. 중과 대상이 아닌 일반아파트의 재산세는 4∼5% 가량 인상된다. 행정자치부는 20일 재산세를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산출할때 고가아파트에 대해 적용하는 가산율을 최고 30%로 높이는 내용의 '2003년도 아파트 재산세 산정기준'을 마련,시·도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이 적용되면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기준시가 26억1천만원짜리 H아파트(과세표준 가산율 30%)의 내년 재산세가 올해보다 23.7% 많은 3백50만3천원이 부과되는 등 서울지역 고가아파트의 세금부담이 늘어난다. 행자부는 기준시가가 같더라도 경기도 아파트에 대해선 서울보다 재산세를 덜 무겁게 물리기로 했다. 행자부 정채융 차관보는 "기준시가가 같더라도 서울보다 경기지역 아파트의 면적이 넓어 동일한 가산율을 적용할 때 세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경기도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지역(기준시가 3억원 이상 6백33가구)에 대해선 부동산 투기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판단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과표산정때의 주요변수인 건물 기준가액은 현행 ㎡당 16만5천원에서 내년엔 17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중과세 대상이 아닌 아파트라도 재산세가 4∼5% 높아질 것으로 행자부는 분석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