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시대-21세기 첫 선택] 국정 과제 : '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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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중에는 노사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아직도 대립적 반목적이어서 협상철만 되면 전국일터가 분규에 휩싸여 생산차질을 빚기 일쑤다.
또한 외국기업이 한국투자를 꺼리게 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새정부는 산업현장에 이러한 구습의 고리를 끊고 협력적 노사관계가 정착될수 있도록 제도정비와 함께 정책적 지원을 하는게 무엇보다 시급한 숙제다.
노무현 대통령당선자는 지금까지 산업평화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상생의 신노사문화를 조성하기 누구보다도 앞장설 것으로 노동계는 전망하고 있다.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주5일근무제 법안 처리문제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노 당선자는 가급적이면 새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에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내년봄 기업들의 단체협상에서 노사갈등요인이 될수 있기 때문이다.
노 당선자는 이와관련, "일단 시행하면서 보완한다"는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주5일제 법안통과를 위해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노조문제 역시 하루빨리 처리해야할 사안.
노 당선자는 공무원노조와 관련, '노동조합' 명칭을 인정하고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되 법령 및 예산과 관련된 부분의 단협 체결권은 제한하고 단체행동권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이는 현정부의 방향과 다소 엇갈리는 것이어서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법적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의 보호문제 역시 핵심 해결과제.
노 당선자는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연금, 보험, 사회보장 등 여러 혜택을 끌어올릴 대대적인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노 당선자는 지난 20일 내외신 기자회견에서도 "전체근로자의 56%에 달하는 비정규직의 신분보장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비정규직보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노사일방에 유리하게 만들어진 노동법도 현장 실정에 맞게 정비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외국처럼 대체근로를 허용하도록 노동관계법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할수 있다.
현행법상 노조가 파업을 하면 대체근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
현재 합의기구로 돼 있는 노사정위원회를 협의기구로 바꾸는 문제도 신중히 검토될수 있다.
노사간 이해가 첨예하게 맞서는 이슈에 대해 합의를 전제로 하다보니 갈등만 빚고 오히려 판을 깨는 역할을 해온게 사실이다.
윤기설 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