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건설교통부가 아파트 재건축 요건 강화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건교부는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준공후 20년 이상'으로 규정한 주택건설촉진법은 바꾸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대신 시.도지사가 조례로 재건축 연한을 늘리는 것은 허용키로 했다. 건교부는 내년중 시행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이를 반영키로 하고 지난 20일 공청회까지 마쳤다. 반면 서울시는 조례가 아닌 시행령상에 재건축 연한을 '40년 이상'으로 못박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강력 반발 =배경동 서울시 주택국장은 "건교부가 멀쩡한 아파트를 허물고 새로 짓는 자원낭비를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독주택보다 훨씬 튼튼한 아파트를 20년만에 재건축이 가능토록 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현재 철근콘크리트 단독주택은 지은지 40년이 지나야 재개발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재건축 요건 강화를 요구하는 곳은 서울시뿐"이라며 "서울시 때문에 법까지 손댈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또 "시.도지사가 재건축 안전진단 권한을 활용하면 재건축 남발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건교부는 내년 3∼4월중 시.도지사가 조례로 재건축 연한을 늘릴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시행령안을 마련, 내년 6∼7월께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경우에는 조례를 만들어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그때 가서 다시 정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재건축 연한을 일괄적으로 '40년 이상'으로 하는 방안과 70년대 지어진 아파트는 '20년 이상', 80년대 아파트는 '30년 이상', 90년대 이후 지어진 아파트는 '40년 이상'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 모두를 건교부에 건의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조례로 재건축 연한을 늘리려면 일선 구청과 전문가 의견을 들어 기준을 다시 만들고 시의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의회가 민원을 유발할 재건축 연한 연장에 관한 조례에 동의해 줄지는 미지수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