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닥터] PL법-제조업자 면책사유 (5.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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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자신이 만든 의약품에 부작용이 생겨 손해를 입었다는 B씨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A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방법이 있을까.
제조물책임법 제4조는 제조물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 면책조항을 두고 있다.
첫째,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둘째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할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을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세째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할때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지켰음에도 발생한 사실,넷째 원재료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 지시로 결함이 생겼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이다.
위 사건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조항은 두 번째와 세 번째다.
먼저 두번째 조항에서 개발위험이란 제품을 유통시킬 당시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제품에 존재하는 결함 발견이 불가능한 상태다.
제조업자에게 개발위험에 대한 책임까지 부담시키면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축시키고 소비자의 실질적인 이익이 침해되므로 해당 결함이 개발위험에 해당된다는 것을 제조업자가 입증하면 책임을 면해주고 있다.
또한 개발위험을 주장함으로써 면책은 해주지만 고도의 과학.기술수준의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제조업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과학.기술수준"이란 제조업자가 얻을 수 있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고 수준이다.
세번째 조항의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란 국가가 제조업자에게 법률이나 규칙 등으로 일정한(최고기준인) 제조방법을 강제하는 수준이다.
제조업자는 그 기준을 따를 수 밖에 없지만 기준 자체가 정당한 안전상의 기대에 맞지않아 결함있는 제조물이 만들질 경우에는 제조사가 이를 입증하면 면책된다.
그러나 이 경우 피해자는 기준을 만든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된다.
따라서 위 사건에서 A사는 의약품을 만들때 회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과학기술 수준을 도입했더라도 부작용의 발견이나 예상이 어렵다는 사실과 법령을 지켰음에도 부작용이 생긴 사실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하게 된다.
백현기 <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hkbaek@lawlogo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