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들과 계열사간의 금전거래에 대한 규제가 내년부터 강화된다. 재정경제부는 23일 건전성 감독차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을 고쳐 신용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자기계열 여신총액 범위에 계열사가 자사 카드로 결제한 금액까지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 카드사의 자기계열 여신한도는 대출액 리스액 할부금융액 등이 자기자본의 1백%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새 기준을 적용할 경우 삼성카드가 여신한도액을 6천억원 정도 초과하게 된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