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악화로 입사취소는 정당" ..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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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8년 외환위기 당시 회사측이 경영사정 악화로 입사시험 합격자를 채용하지 못한 것은 정당하지만 채용 예정일부터 취소일까지의 임금은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23일 입사시험에 합격했으나 신규 채용이 취소된 신모씨(31) 등 41명이 하이닉스반도체를 상대로 낸 종업원지위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회사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로 경영이 악화돼 1년여간 채용 발령을 기다려보되 신규인력 수요가 없어 채용 내정을 취소하더라도 민.형사상 소송을 내지 않기로 합의한 것은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거친 합법적인 정리해고로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채용 내정을 통지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이뤄졌기 때문에 입사 예정일인 98년 4월부터 채용 취소일인 99년 6월까지의 임금은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97년 11월 현대전자(현 하이닉스반도체)에 합격한 신씨 등은 99년 6월 말까지의 채용 발령 연기 동의서 등을 쓰고 1년여를 기다렸으나 결국 채용되지 못하자 소송을 냈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