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등 중형 증권사들이 공모주의 타 증권사 계좌이체를 사실상 금지시켰다.


대우 LG 동원 등 대형 증권사도 공모주를 다른 증권사로 옮길 경우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우리증권은 24일부터 고객들이 공모주를 다른 증권사로 이체시킬 경우 건당 2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키로 했다.


하만홍 우리증권 마케팅부장은 23일 "공모주 계좌이체 처리에 일손이 많이 가는데도 수익기여도가 전혀 없어 이같이 수수료를 물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리증권은 당초 1만원의 수수료 부과를 검토하다가 사실상 공모주 계좌이체를 금지하기 위해 2만원으로 높여 잡았다.


우리증권에 앞서 메리츠 미래에셋 동부 신영 등 다른 중소형 증권사도 이 제도를 도입했다.


미래에셋의 경우 1만원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으며 메리츠 동부 신영증권 등은 5천원을 부과하고 있다.


특히 동부증권은 동부증권 내에서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에도 5천원의 수수료를 매기고 있다.


김태우 메리츠증권 차장은 "지난 10월 수수료 제도 신설 이후 공모주 계좌이체 건수가 대폭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대형 증권사도 중소형 증권사의 이같은 움직임을 벤치마킹해 수수료를 도입했거나 검토하고 있다.


삼성증권은 지난 10월24일부터 일반고객에게 건당 5백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대우 LG 동원증권 등도 조만간 수수료를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투자자들은 공모주 청약을 통해 받는 공모주 규모가 5만∼10만원에 불과한데 1만∼2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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