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규정속도 40km 초과땐 '벌점 30점.범칙금 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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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규정속도를 20㎞ 이상 초과한 과속차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운전면허 취득때 안전교육도 의무화된다.
경찰청은 내년부터 규정속도보다 40㎞ 이상 과속한 차량에 대해선 벌점 30점과 함께 승용차는 9만원, 승합차엔 10만원의 범칙금(무인카메라 단속시 과태료는 각 1만원 추가)을 각각 부과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준보다 20∼40㎞ 빠르게 달린 경우 벌점 15점에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이 각각 매겨진다.
규정보다 20㎞ 이하를 초과한 차량은 지금처럼 벌점없이 범칙금 3만원만 부과된다.
규정속도 40㎞ 초과 차량에 대한 규제는 새로 생기는 것으로 그동안엔 20㎞ 이상 초과때 벌점 15점과 범칙금 6만원을 일괄 부과했다.
경찰청은 내년 7월부터 운전면허 기능시험을 보기 전에 교통안전교육을 3시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운전전문학원은 운영정지 조치를 받게 된다.
교통안전교육은 지난 99년 이전까지 4시간을 받았으나 규제가 심하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됐다가 3년만에 부활되는 것이다.
경찰청은 또 철길이나 건널목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통과한 차량에 대한 벌점을 15점에서 30점으로 높였다.
택시나 고속버스 주행때 운전사는 물론 조수석까지 안전벨트를 착용토록 한 의무규정은 없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