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24일 내년 1월부터 증권사와의 연계업무 처리시 증권사에 물리는 각종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삼성 LG 대우 등 27개 제휴증권사에 통보했다. 국민은행은 은행계좌에서 증권계좌로 입금과 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출금시 부과하는 수수료를 1백원에서 2백원으로, 증권계좌에서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수수료는 1백원에서 3백원으로 올릴 방침이다. 국민은행의 이번 수수료 인상방침에 따라 증권사의 수수료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대신등 일부 증권사는 수수료인상분을 고객이 내도록 할 방침으로 있어 증권사별 수수료체계가 회사별로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다른 은행들이 적용하고 있는 수수료 수준으로 맞춘 것"이라고 이번 수수료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대우 LG 등 대부분 증권사들은 국민은행의 이번 조치로 늘어나는 수수료를 증권사가 부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일부 은행연계 서비스에 대해서 고객들이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며 "추가 인상분은 회사측이 대신 내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신증권은 늘어나는 수수료 부담액은 고객이 내는 쪽으로 수수료체계를 고칠 방침이다. 이 회사는 내년 1월부터 증권계좌에서 은행계좌로 이체나 출금할 때 수수료를 은행 수수료와 같은 수준으로 부과하고 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출금시에도 고객부담액도 올리기로 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그동안 은행연계 서비스를 위한 수수료를 회사측이 전액 부담해 왔기 때문에 추가 인상분은 고객이 내도록 결정했다"고 말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