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세제/금융/공정거래/산업/서민생활/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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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 ]
●근로자 특별공제 확대
·유치원생 교육비:1백만원→1백50만원
·중고생 교육비 :1백50만원→2백만원
·대학생 교육비 :3백만원→5백만원.의료비:3백만원→5백만원
·보험료:70만원→1백만원.장기주택자금 이자상환액:3백만원→6백만원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 하루 6만원→8만원
●근로자 건강검진비 의료비 공제대상 포함
●지로로 납부한 학원비도 소득공제
●직불카드 소득공제율 20%→30%로 올림
●임시투자세액공제 시한연장(∼6월말)
●투기지역 실거래가 과세, 상속주택 과세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대상지역 축소(서울.과천.5대신도시 제외)
●금융소득 종합과세때 부부합산 과세 폐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 5억원→3억원으로 조정
●기능성쌀 부가세 면제
●탁주.약주.청주의 알코올도수 폐지
[ 금융 ]
●자산운용업법 제정.시행(하반기부터)
·부동산이나 금.은 등의 실물에 투자하는 펀드 출현
·원본 보전이 가능한 장외파생상품 판매
·보험사도 펀드 판매허용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탑승자 및 통행자의 소지품(노트북 휴대폰 등)도 보상
·교통사고 사망자 위자료 3천2백만원→4천5백만원으로 상향조정
●상호저축은행 건전성 기준 BIS비율 5% 이상으로 상향조정(7월부터)
[ 공정거래 ]
●전자상거래 및 방문.다단계 판매분야 소비자 권익 보호
·방판물품 14일 이내, 인터넷 구입물품 7일이내 조건없이 청약철회 가능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계약만료 90일전 통보.계약해지시 2개월간 유예기간 부여
●구매전용카드 결제 기업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2005년까지 연장(공제율은 0.5%→0.3%)
[ 산업 ]
●종합무역상사 지정기준 완화
●관세양허용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세관.상공회의소에서 발급(3월부터)
●초과 수납한 전기요금 이자까지 환불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국비지원비율 총사업비 30%→50% 상향
●계약이행 보증금 제도 폐지
[ 서민생활 ]
●주택용 전기요금 2.2%, 일반용은 2.0% 인하(산업용은 2.5% 인상)
●세금 범칙금 수수료 부담금 등 국고금 인터넷으로 납부가능
●주택, 상가임차 예정자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 가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올 11월부터)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 전체 임대기간 5년 보장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권 부여
·임대료 인상폭 연 12%로 제한
[ 노동 ]
●노사협력 프로그램 3천만∼6천만원 지원
●음식점 사회복지 청소 간병 등에 해외동포 2년간 합법적인 취업가능(올 12월부터)
●외국인 근로자 전담창구, 통역서비스 콜센터 설치
●육아휴직기간중 월 30만원 육아휴직급여 지급
●사업장소속 근로자 자녀비율이 3분의 1 이상시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직장보육시설 최고 1억원 한도로 전 사업장 지원
●경증 산재장해자(10∼14급) 의무고용대상 장애인 범위에서 제외
●고령자(55세이상).준고령자(50∼54세) 고용차별 금지(3월부터)
* 시행시기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것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