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과 할인점간 수수료율 차등 적용을 문제삼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조치에 해당 카드사들이 집단소송으로 맞서 귀추가 주목된다. 2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부과통지서를 받은 5개 카드사중 LG 국민 비씨 등 3개 카드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내년 1월 초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 이들 카드사는 공정위 이의제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키로 하고 조만간 법무법인 '김&장'에 사건을 공동 의뢰할 예정이다. 이들 3개사 외에 삼성카드와 외환카드는 각각 별도 법무법인을 통해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사들은 현재 백화점에 매출액의 2.5%를, 할인점에는 1.5% 정도의 가맹점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0월 백화점과 할인점에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차별'이라며 5개 카드사에 총 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