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무료로 발급됐던 개인용 공인인증서가 빠르면 내년초부터 부분 유료화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결제원 한국증권전산 등 공인인증기관들은 이르면 내년초부터 개인용 공인인증서를 범용과 용도제한용으로 나눠 발행하고 이가운데 범용 인증서는 연 5천원∼1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받을 방침이다. 범용은 각종 전자상거래 등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분야에 모두 통용되는 반면 용도제한용은 인터넷뱅킹이나 사이버 트레이딩 등 특정 분야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인증서다. 이와 관련,정보통신부는 최근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인터넷뱅킹 인증서와 한국증권전산이 발행하는 사이버 트레이딩 인증서를 용도제한용으로 규정,이들에게 업무준칙 개정안을 마련토록 지시했다. 금융결제원은 이에 따라 현재 범용으로 발급하는 인터넷뱅킹 인증서를 용도제한용으로 전환하고 신규 발급분에 대해서는 사용자들이 범용과 용도제한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인증서를 범용과 용도제한용으로 나눠 제공하게 되면 범용의 경우는 5천원∼1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예상하고 있다"며 "은행권과 논의해 구체적인 발급방법과 사용료를 책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증권전산도 증권사들과 협의를 거쳐 개인 인증서 유료화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등 기타 공인인증기관도 금융결제원과 한국증권전산의 추이를 봐가며 유료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장원락 기자 wr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