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연령이 현행 20세에서 19세로 낮춰지는 등 국민의 경제·사회생활의 기본법인 민법 재산편이 개정된다. 법무부와 산하 민법개정위원회(위원장 이시윤 경희대 교수)는 성년 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 등 민법 개정안을 확정한 뒤 내년 1월초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민법은 1958년 제정된 뒤 7차례 개정됐으나 대부분 부칙과 가족법 등 일부분을 개정하는 데 그쳤고 법 전반에 걸쳐 대폭 손질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