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정 기준 이상의 카페인이 들어 있는 식품에 대해 '카페인 함유'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식약청은 내년에 국내에서 시판 중인 커피 비스킷 코코아 콜라 등의 카페인 함유량을 조사, 카페인 표시 기준과 대상 식품 등을 정할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국내 실태조사 결과와 외국 사례를 참고해 시행 기준을 마련한 뒤 2004년께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이도 카페인 함유 식품을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 7월 일정기준 이상 카페인을 함유한 식품에 성분표시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만들어 회원국 승인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