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빚을 연체하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도 어려워진다. 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때 신청자가 카드빚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신용등급에 반영,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대폭 내리는 방안을 마련해 지난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최근 6개월 동안 30일 이상 신용카드 빚을 연체한 전력이 있는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이 55%에서 45%로 낮아진다. 따라서 1억원 시세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통상적으로는 시세의 55%인 5천5백만원에서 주택임대차 우선변제금 2천4백만원을 뺀 3천1백만원까지 빌릴 수 있지만 연체 사실이 있는 경우는 45%인 4천5백만원에서 우선변제금을 제외한 2천1백만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 대출한도가 1천만원 줄어드는 셈이다. 또 상가는 50%에서 40%로, 토지는 40%에서 30%로 각각 하향 조정됐다. 연체전력은 국민은행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이나 카드사가 발급한 신용카드도 모두 해당된다고 국민은행은 밝혔다. 국내 리딩뱅크인 국민은행이 이같은 조치를 취함에 따라 시중은행들도 뒤따를 전망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아무리 담보가 있는 대출이라고 하더라도 상환능력이 취약하다면 대출조건을 보다 엄격히 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카드빚을 갚지 못하면 은행창구에서 외면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달부터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기준을 변경, 카드빚을 연체했거나 여러곳에서 현금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카드거래와 무보증 신용대출을 제한하고 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