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배당률 발표 의무화 .. 새해부터 달라지는 증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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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상장.등록기업의 퇴출 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공시의무가 확대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액면가를 밑도는 종목이나 관리종목에 대한 투자는 이전과 달리 상당한 주의가 요망된다.
투자자 스스로 '옥석(玉石)' 가리기에 나서야 손해를 피할 수 있다.
또 장외전자거래시장(ECN)에도 가격변동이 허용된다.
시가배당률 발표 역시 의무화된다.
이는 주주 우선경영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코스닥등록기업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사외이사 대상이 확대된다.
◆ 강화되는 퇴출기준 =내년 1월1일부터 사업보고서를 내지 않아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뒤 10일까지 재차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퇴출된다.
부도 등으로 은행거래가 정지되면 1년간 유예기간을 줬지만 내년 1월1일부터는 즉시 퇴출된다.
또 회사정리절차를 개시할 때 즉각 상장 폐지된다.
주가가 30일 연속 액면가의 20%에 못미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이후 60일중 미달상태가 10일 연속되거나 20일 이상인 경우 상장리스트에서 지워진다.
코스닥은 액면가의 30% 미만일 경우에 적용된다.
또 시가총액이 25억원 미만인 상태일 때도 동일한 조건으로 퇴출된다.
코스닥은 시가총액 10억원 미만 업체가 대상이다.
자본금이 전액 잠식될 경우 앞으로는 자본금 50% 잠식으로 기준이 강화된다.
전액 잠식될 경우엔 관리종목으로 지정하지 않고 즉각 퇴출된다.
또 2년 연속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일 경우에도 시장에서 쫓겨난다.
코스닥 등록업체는 2003년 사업보고서상 영업이익과 경상이익 부문이 모두 적자이고 부채비율이 동일 업종 평균의 3배 이상이면 일단 관리종목으로 편입된다.
다음 연도에도 이같이 실적악화가 계속되면 퇴출된다.
반기 검토보고서에 대한 외부 감사인의 의견이 '비(非)적정'인 기업은 이를 바로 공시해야 한다.
감사의견이 거절, 부적정, 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일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내년 3월31일부터는 퇴출이 확정된 종목의 정리매매 기간이 종전 15일에서 7일로 줄어든다.
매매 방식도 30분 단위의 동시호가 방식으로 바뀐다.
◆ 배당 및 투명성 강화 =현금배당시 시가배당률을 꼭 밝혀야 한다.
배당을 결정하는 기관이 주주총회에서 이사회로 변경된다.
배당결의를 한 뒤에 배당받을 주주가 확정되는 것도 올해와 다른 점이다.
분기배당 등 배당횟수를 확대할 예정이다.
배당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배당지수가 개발돼 발표된다.
코스닥기업의 경우 1천억원 이상으로 규정된 사외이사 선임대상기업을 5백억원 이상인 법인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또 최대주주가 바뀔 때 사유발생일 당일에 공시해야 한다.
◆ 시스템의 변화 =야간거래시장에 가격제한폭이 부여된다.
정규시장 종가를 기준으로 상하 5%씩 가격변동을 주되 30분씩 단일가 매매를 하게 된다.
또 주식연계채권(ELN)의 거래가 허용돼 증권회사가 주가나 주가지수에 연동돼 지급액이 결정되는 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또 금융회사가 주권을 기초로 증권을 발행하는 커버드 워런트도 거래된다.
고수익채권 등 간접투자에만 허용되던 증권회사의 일임형 투자자문업의 대상이 개별주식으로 확대되고 최저계약한도가 폐지된다.
코스닥시장에서도 ETF의 거래가 허용돼 수익증권형태의 등록지수펀드가 판매된다.
◆ 기타 =금융감독위원회가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간 외 대량매매에 의한 자사주 취득이 허용된다.
내년 초 이뤄질 KT와 SK텔레콤의 지분 맞교환이 이 경우에 해당된다.
자산유동화 사채의 경우 유가증권신고서 효력발생 기간이 종전 7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
조주현.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