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비비탄총 이륜자전거 러닝머신 등 8개 품목의 안전검사 기준이 강화됐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25일 '공산품 안전검사기준 고시'를 개정, 해당 공산품 사용에 따르는 잠재적 위험을 제조.수입업체가 추가로 명시토록 했다. 어린이용 비비탄총에 대해선 보호자와 판매자가 사용상 주의사항을 어린이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