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나 토지가 딸려 있는 주택을 임대할 때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변경돼 세액이 늘어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5일 부가세가 부과되는 토지 상가 등의 부동산과 부가세가 면제되는 주택을 함께 임대할 경우 적용되는 부가세 과세표준을 현행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서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로 바꾸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은 실제가격의 30∼40%만 반영하지만 소득세법상 기준시가인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기준시가는 실거래가격의 70∼80%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번 과세표준 변경으로 부가세 부담도 일부 늘어나게 됐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가운데 소득세법상 기준시가가 도입돼 과세표준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