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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임원 연대보증 3년으로 제한 .. 민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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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년 연령이 현행 20세에서 19세로 낮춰지는 등 국민의 경제.사회생활의 기본법인 민법이 개정된다. 법무부와 산하 민법개정위원회(위원장 이시윤 경희대 교수)는 근저당 계약당시 날짜와 계약의 용도 및 근저당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기해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는 등 민법 개정안을 확정, 내년 1월초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미성년자 불법행위 책임 강화 =지금까지는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 자력 유무와 상관 없이 교사 등 감독자가 연대책임을 져야 했지만 앞으로는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고 상속 등으로 자력이 있으면 감독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포괄적인 근보증 금지 =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에 대해 기업체 퇴직 임원들은 연대보증을 통해 무제한 책임을 져왔으나 앞으로는 이를 금지하고 보증기간이 약정후 3년(근보증인의 동의가 있으면 2년 연장 가능)으로 제한된다. 경계선 침범 건축에 대한 규정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을 받아내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정안은 경계선 침범 건축에 대해 침범당한 토지소유자측이 건축후 1년 안에 소송 등으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 원칙적으로 철거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했다. 여행계약.중개계약 피해 방지 =일방적인 약관 규정에 따른 횡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여행사에 담보책임, 귀환 운송 의무 등의 규정을 신설토록 하고 결혼중개회사는 성공 보수 명목으로 중개료를 받지 못하게 했다. 항공사고.해난 실종기간 단축 =항공기 추락이나 선박 침몰로 탑승객들의 소재나 생사를 알 수 없을 때 법원이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실종선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종전 1년에서 6개월로 줄였다. 건물하자시 계약해제 가능 =토지주가 도급계약으로 지은 건물에 하자가 있으면 현재는 건설업자에게 보수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만을 요구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건설업자들의 부실 건축을 막기 위해 건물 부실이 심한 때에는 계약 해제도 가능하게 했다. 사정 변경의 원칙 신설 =개정안은 '현저한 사정 변경'이 있어 계약 유지가 명백히 어려울 때에는 계약 수정 요구가 가능하도록 했고 상당기간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계약 해지도 가능토록 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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