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길상 < 한국노동硏 부원장 > 국민통합 시대를 열고 더불어 잘 사는 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선 성 연령 학력 기업규모 고용형태 등에 따른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는 사회통합적 노동정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최근 대기업.정규직 근로자와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간에 근로조건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는 기존의 노동관계법과 노동정책이 산업화 시대의 정규직 생산직 근로자에 초점을 맞춰왔기때문이다.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고용형태의 다양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저소득근로자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정비와 정책의 전환이 시급하다. 새로운 노사관계의 정립도 새 정부가 풀어야할 숙제다. 노사간의 불신과 갈등으로 인한 대립적 노사관계로는 세계경제전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신뢰를 바탕으로한 참여와 협력적 노사관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화시대에 마련된 노동관계법을 지식정보화, 세계화시대에 맞추어 재정비함으로써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규칙과 관행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노동관련 인프라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노사관계안정의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노사간의 다양한 대화채널을 만들고 분쟁예방과 조정제도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노사관계발전에 큰 도움이 될수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와 직업정보의 신속한 제공 등도 새 정부가 소홀히 할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다. 그래야 고용안정을 통한 사회복지를 실현할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