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커스는 26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에 대한 처분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지난 5월 비거주자에게 외화자금을 대여하면서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지 않음으로써 규정을 위반했다"며 금감위 조치로 6개월간 비거주자와의 금전대차계약 체결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