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26일 국내 무연고 호적을 이용,중국동포 1세나 그 가족으로 신분을 위장해 밀입국한 중국동포 70여명을 적발,15명을 구속하고 50여명을 강제추방 조치했다고 밝혔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중국동포 염모씨(65)는 자신이 해방되기 전에 중국으로 건너간 동포1세가 아닌데도 입국알선 브로커 고모씨(55)에게 5백만원을 주고 산 무연고 호적에 등재된 김모씨(68)로 신분증을 위조해 밀입국했다. 중국동포 1세인 김모씨(69)는 자신의 사위인 중국인 윤모씨(46)를 이미 사망한 남편으로 위장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