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에도 전조등 켜기' 입법 청원 .. 손보協.안전연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손해보험협회와 안전연대는 주간에 차량을 운행할 때도 전조등을 의무적으로 켜도록 하는 규정을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신설토록 국회에 입법 청원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손보협회는 "주간에 전조등을 켜고 운행할 경우 다른 차량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차의 움직임을 쉽고 빠르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고 청원 배경을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최근 88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 주간 전조등 켜기를 시범 실시한 결과 교통사고가 예년보다 40% 감소했다"면서 "운전중 전조등 점등 의무화가 실시되면 1조2천5백억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국의 경우 스웨덴이 지난 77년 주간 차량 전조등 점등 의무화를 실시한데 이어 노르웨이(88년) 캐나다(89년) 덴마크 폴란드(90년) 등도 시행하고 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