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2일부터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공시서류 접수시간이 현재의 오후 8시에서 9시까지로 한 시간 연장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야간주식시장(ECN)에서 가격변동폭(?5%)이 허용됨에 따라 ECN시장의 거래시간인 오후 4시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공시 공백이 없도록 대비하기 위해 공시 접수시간을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8시까지인 공시서류 접수시간이 내년부터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9시까지로 변경된다.

그러나 토요일은 현재처럼 오후 4시까지만 접수한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